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정치

김종인, 공정경제 3법 찬성 거듭 고수 "반시장법이란 비판 옳지 않아"

기사등록 : 2020-09-24 12:1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중도 이동, 좌클릭 용어 수용못해...일반 국민 성향 따라 이끄는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태훈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정부는 가급적 기업이 불법적 행위 저지르더라도 용인하고 지나갔다"며 "공정경제 3법이 반시장법이라는 비판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당 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반대에도 수도권, 중도로의 외향 확장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다수가 공정경제 3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인 상황이다. 재계와 경제계 역시 기억의 활동을 옥죄는 반시장적 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 법 자체에 대해 특별히 명칭을 부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왜 이렇게 개정하도록 들고 나왔느냐에 대한 연유를 알아야 한다"며 "IMF 사태 이후라고 하지만 양극화 심화되고 기업 집중현상이 생기고, 이런 것이 한국경제의 미래에 올바르냐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와 같은 것이 앞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제 3법을 시정하려고 하지 않냐"고 힘줘 말했다.

그는 '공정경제 3법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고 기업을 옥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안에 나와 있는 조항들을 경제민주화 조항이라는 이름 붙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실질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낸 것은 그동안 기업의 행태를 보고서 그런 행태가 지속되면 안 된다고 해서 시정하기 위한 안"이라며 "설사 소위 상법 개정안이 현행대로 통과돼도 사실 기업이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법안들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되면 입법에서 수정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이 법은 안 된다' '기업을 옥죈다'는 사고를 가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까지 경제 관행을 보면 법이 규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못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당 내 반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입법 과정에서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 수용되면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얘기를 안하고 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반시장적 법이다'라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공정경제 3법 찬성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과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중도로의 이동이다, 좌클릭했다는 용어는 일방적으로 수용 못한다. 우리는 일반 국민의 성향에 따라 상식에 맞게 정당을 끌고가려는 것이지, 특별하게 방향을 설정해서 그 방향에 맞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인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