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대전의료원, 전국 공공의료원 설립 가늠자 될 듯

기사등록 : 2020-09-24 17:3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공공의료기관 예타 진행
11월 종합평가 결과 따라 부산·광주·울산 영향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가 공공의료원 설립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의료원이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시를 비롯해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가 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과 광주, 울산은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단체다. 부산은 부산의료원이 있지만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서부산의료원'을 세울 계획이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22일 대전시 동구청 7층 식장산실에서 박용갑 중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왼쪽부터)이 정부에 대전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0.09.24 rai@newspim.com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울산과 광주는 의료원 설립 계획을 세운 뒤 기재부에 예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4개 광역시 중 대전의료원의 진행 상황이 가장 빠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첫 공공의료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 사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

기재부는 지난 23일 대전의료원 설립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2차 쟁점사항 조정회의를 마치고 11월쯤 종합평가(AHP)를 진행할 예정이다.

종합평가는 경제성을 포함해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개 분야로 이뤄진다.

100점 만점에 경제성 30~40점, 정책성 25~30점, 균형발전 30~40점 내외로 이뤄진다. 어느 항목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항목별 점수가 달라진다.

경제성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한 비용 대비 편익분석(B/C)을 반영하고 정책성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평가로 점수가 매겨진다. 지역균형발전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반영해 채점한다.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받아야 예타를 통과할 수 있다.

대전시는 기재부가 정책성평가를 위해 각 분과위원회를 열어야 하는 만큼 종합평가결과는 이르면 10월 말 늦으면 11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시는 정부가 공공의료원 설립에 우호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대전의료원 예타 통과에 낙관적인 입장을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전의료원의 경우 예타를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업적, 경제적논리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언급한 대목은 현 정부의 (우호적인)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바라봤다.

코로나19 편익이 경제성분석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KDI가 정책성을 분석할 때 특수평가항목에 코로나 관련 편익을 넣자는 의견을 낸 점도 호재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성 논리에 매몰돼 대전의료원 설립이 무산될 경우다.

공공의료원의 경우 비용 대비 편익분석(B/C)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특히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더욱 힘들다.

경제성평가 점수가 최대치인 전체 점수의 40%까지 책정되고 다른 두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경우 대전시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대전의료원이 이같은 이유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타 시도의 공공의료원 설립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네 개 광역시는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카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과 국민의 힘 조경태 의원은 공공의료시설 예타 면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네 개 광역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법안통과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경남권, 대전·충남권 국회의원들과 공공의료시설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 법안통과도 어렵지 않아 보인다. 

다만 이 경우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도 시행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는 만큼 대전시가 구상했던 설립계획은 다소 지연될 수 있다.

대전시는 기재부에서 대전의료원 예타를 통과할 경우 내년 BTL(Build Transfer Lease) 한도액 국회 의결과 기본계획 고시, 우선사업자 선정을 거쳐 2023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발언은 정부 내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본다. 주위환경은 우호적이다. 방심하지 않고 최대한 준비해서 종합평가 있을 때 PT 등 잘하겠다"며 "국회에서 공공의료원 관련 법 추진하고 있는데 법 통과할 경우 시일이 걸려 여기에만 목맬 수 없다. 우리는 별개로 (대전의료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