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한국지엠(GM)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4일 한국지엠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조정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중노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한국GM 부평공장 [사진=한국GM] |
앞서 노사는 7월22일부터 16차례 교섭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조합원의 80%가 찬성표를 던졌다.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월 12만 304원 인상과 통상임금 400%에 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올해와 내년 성과급을 각각 170만원, 200만원으로 제시했고 올해 흑자전환에 성공하면 내년에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거쳐 쟁의에 돌입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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