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기재부 공운위,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안 가결

기사등록 : 2020-09-24 20:4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국토부 장관 제청‧대통령 재가시 해임 최종 결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구본환 인천국제공항사장 해임안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됐다.

공운위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가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면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게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하면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구본환 인천공항사장이 지난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 유지를 밝혔다. 2020.09.16 leehs@newspim.com

앞서 국토부는 '태풍 부실 대응·행적 허위보고'와 '직원 인사 운영 공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구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공운위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 '미탁'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에는 구 사장이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직위해제 하는 등 기관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공사 노조원과 취업준비생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사건이다.

구 사장은 이날 공운위에 참석해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부인하며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사장은 태풍 당시 안양 시내에서 저녁식사를 한 점은 인정하나 당일 인천공항은 태풍영향권 밖에 있어 비상대책본부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응메뉴얼에 따라 대기체제를 유지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인사 문제 역시 해당 직원이 심한 수위의 항의메일을 보내 징계를 요구했고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yuny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