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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가처분 신청...법원 판단은?

기사등록 : 2020-09-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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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집회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싸울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의 금지 통고에도 보수단체가 1000명 규모의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며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광복절 집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나왔던 만큼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인다.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5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대한민국을 지킬 것은 국민의 목소리밖에 없다"며 경찰의 집회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비대위는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북측 도로에서 1000명 규모,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 규모 집회를 각각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중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비대위는 우선적으로 1000명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만 집회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추후 200명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09.16 yooksa@newspim.com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인 집회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1000명의 인원은 충분한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며 권리 보장을 촉구했다.

이어 "집회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자세히 다시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그간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과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해왔다.

경찰은 이날 개천절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사법 처리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경찰은 서울시 경계의 주요 도로, 한강 다리, 광화문 등 도심권 진입로에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 대해선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에겐 현장 검거와 직접 해산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비대위 외에도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경석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 등이 속한 보수단체도 집결 대신 200대 차량시위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앞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에도 서울시와 경찰은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보수단체 등 주최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중 2건을 인용하면서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과 을지로입구역 등 2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다. 당시 신고 인원의 몇 배에 달하는 1만여 명의 인파가 몰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하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23일 기준 622명으로 집계됐다.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경찰 중에서도 확진자가 8명 발생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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