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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천절 차량시위 원천 차단…운전자 현행범 체포

기사등록 : 2020-09-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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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계의 주요 도로·한강 다리·광화문 진입로 등에 검문소 운영
경찰청장 "대규모 집회 중단하고 공동체 안전확보에 동참해달라"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10월 3일 개천절 대규모 차량시위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검문소를 운영, 서울 도심권 진입을 막고 시위 차량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한다. 시위에 동원된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된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개천절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가능한 조치를 다 할 것이며, 최대한의 경찰력과 장비를 동원해 완벽히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서울시 경계의 주요 도로, 한강 다리, 광화문 등 도심권 진입로 등에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시위 차량의 도심권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광화문 등 주요 집결 예상 장소에는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집결을 막는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은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현장 검거 및 직접 해산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경찰의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 행위에 대해선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광복절인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열린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특히 경찰은 대규모 차량시위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 장애와 교통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벌금부과 등 사법 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한다.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전방위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창룡 청장은 "경찰은 시민의 안녕과 법질서를 해치는 집단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공동체의 안전과 법질서를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며 "아직도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하려는 단체는 이를 즉시 중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23일 기준 622명으로 집계됐다.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경찰 중에서도 확진자가 8명 발생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내렸던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내달 11일 자정까지 연장했다. 경찰은 개천절에 신고된 집회 798건 중 참석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하지만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김문수 전 경기지사, 서경석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집행위원장 등이 속한 보수단체는 집결 대신 200대 차량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1000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한 8·15집회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집회를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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