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9-25 17:37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북한군 총살 사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리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원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북측) 통지문으로 볼 때 이 사고에 대해 사전에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정원장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오전에 북에서 온 친전의 의미는 굉장히 쉽게 볼 것이 아니다. 굉장한 의미를 갖게 한다"고 봤다.
피살된 민간인이 월북 시도 여부와 관련해선, 국정원은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서 해당 공무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등을 들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사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필요성도 거론됐다.
전 위원장은 "발견되지 않은 사체에 대한 조사 등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엤나, 그런 조치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질의가 나왔지만) 국정원이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며 "NSC 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논의돼 입장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한다. 사체 부분에 대한 공동조사 이야기는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 문제다. 진상조사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팩트(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발 방지책을 진상조사 결과에 맞춰 어떻게 마련할지 등도 추속조치로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