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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역량 추가 습득시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플러스자격' 제도 내년부터 시행

기사등록 : 2020-09-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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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 기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 대상 시범사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훈련 등을 통해 직무역량을 추가 습득한 경우, 이를 국가기술자격증에 반영해 정확한 직무 역량 정보를 제공하는 '플러스자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 계획'과 '2021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 추가 선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20.07.07 jsh@newspim.com

'플러스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기존에 취득한 자격과 연계된 직무역량을 습득한 경우 이를 자격증에 표기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훈련 등을 통해 습득한 직무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플러스자격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해 훈련과정이 편성되고 있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시범사업은 ▲인공지능 응용소프트웨어개발 ▲가상훈련콘텐츠 개발 등 2개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에 적용 분야 확대를 추진한다. 

향후에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훈련' 등으로 대상 훈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21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대상 종목(2020년 159 종목 운영 중)은 ▲산업의 인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신산업·뿌리산업 등 기술인력 양성 필요 분야 ▲NCS 개발 여부 등을 고려해 8개 종목이 추가 선정됐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제도는 NCS에 기반해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에게 내부·외부 평가를 거쳐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김민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플러스자격을 통해 기존 자격취득자 분들이 새롭게 취득한 직무역량도 인정받음으로써 취업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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