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낸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에서 LG화학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27일 LG화학과 업계에 따르면 OUII는 최근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해야 한다고 요청한 LG화학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ITC 재판부에 제출했다.
LG화학이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배터리 특허 관련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 94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이 '3면 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A7 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점 ▲A7 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는 점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이 미국특허법 102조에 의한 '선행기술' 제품이라는 점 ▲(A7 베터리셀이 선행기술 제품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 배터리셀이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규성이 없다는 점이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소송과정에서 ITC 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며 "LG화학의 A7 배터리셀에 관한 2013년 5월자 PPT파일은 LG화학이 관련 자료를 요청한 작년 10월 바로 제출돼야 했지만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OUII는 이어 "해당 문서는 증거개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다가, 수석판사의 포렌식 명령이 발령된 후 포렌식 결과에 의해 결국 존재가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OUII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이 발령된 후에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개시절차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은 LG화학의 전기차배터리 기술 및 사업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인멸하려는 SK이노베이션의 전사 차원의 캠페인 맥락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LG화학이 주장하는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와 정보들이 SK이노베이션의 문서 삭제 캠페인으로 인해 지워졌을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문이 들게 한다"고 덧붙였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문서를 검색함에 있어 더욱 성실하게 임했어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발명자 부적격 항변과 관련 있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ITC 수석판사의 문서제출 명령을 위반했고, (LG화학이 신청한) 법적 제재는 부과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발명자 부적격은 선행기술이 있어 발명자 적격성이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적격성이 충족되지 못하면 해당 특허는 무효가 된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하며 ITC의 최종결정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LG화학의 선행제품 A7을 참고한 것이 아니며,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2일 ITC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며 자사의 특허가 선행 기술을 참고했다는 주장은 억지고, 삭제됐다는 문서는 보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OUII의 의견 제출 마감시간이 지난 11일로 SK이노베이션의 의견 제출기한과 같다"며 "OUII가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에 기재된 사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낸 입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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