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일을 다가옴에 따라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27일 LG화학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최근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즉각 입장문을 내고 자사의 반박 의견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LG화학이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배터리 특허 관련 사실은 ▲SK이노베이션이 944특허 발명 이전에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이 '3면 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A7 배터리를 참고해서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점이다.
또▲A7 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해냈다는 점 ▲LG화학의 A7 배터리셀이 미국특허법 102조에 의한 '선행기술' 제품이라는 점 ▲(A7 베터리셀이 선행기술 제품이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 배터리셀이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규성이 없다는 점이다.
OUII는 "SK이노베이션은 ITC 수석판사의 명령이 발령된 이후에도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를 찾기 위한 적정한 검색을 하지 않았다"며 "포렌식에 따라 해당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는 증거개시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LG화학은 "OUII의 판단을 환영하며 ITC의 최종결정때까지 소송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고 증거인멸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재요청서에 대한 의견서를 ITC가 정해준 일시인 지난 11일에 제출했는데 OUII의 의견 제출 기한도 동일한 11일이었다"면서 "같은날 제출된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살펴보지 못하고 LG화학의 주장만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OUII의 의견은 LG화학의 주장이 주로 반영된 상태로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고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라며 "A7은 994특허의 선행기술이 아님을 증명했는데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기에 이런 사실을 (OUII가) 알았다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나아가 LG화학이 포렌식 과정에서 취득한 SK이노베이션의 내부 정보를 저장해 외부로 무단 반출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공격했다.
SK이노베이션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중이던 지난 7월20일 SK서린빌딩에서 SK이노베이션 자료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던 자리에서 LG화학 측 인원이 SK이노베이션의 자료를 USB에 무단으로 담아 사외로 반출하려던 것을 현장에서 발견하고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문제를 제기한 일이 있었다"면서 "당시 적발된 LG화학측 인원은 '이미 여러 차례 자료를 반출하는데 해당 USB를 사용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일 ITC에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ITC에 포렌식을 신청했고 OUII가 지난 24일 공개된 의견서를 통해 SK이노베이션의 포렌식 요청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ITC조사는 폭넓은 증거개시 절차가 수반되지만 보호명령을 통해 각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소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대리인이나 전문가만 열람할 수 있다"면서 "자료 반출 등이 확인되고 보호명령 위반까지 확인된다면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이에 대해 "OUII는 양사 주장에 다툼이 있는 포렌식 과정의 프로토콜 위반 관련 조사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와 관련해 당사의 포렌식 과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SK이노베이션이 당사의 선행제품을 참고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을 인정해달라는 제재요청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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