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나온 질병에 대한 보험을 미리 가입한다? 가령 유전자 검사 결과 위암 발병 가능성이 높으면 암 보험을, 치매 등 뇌혈관질환 발병 가능성이 높으면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거다. 최근 상당수의 보험설계사가 이렇게 접근한다. 몇몇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고비용의 유전자 검사를 무료로 진행해 주겠다고 한다. 솔깃한 제안처럼 들린다.
그러나 보험 전문가들은 이런 영업 방식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유전자 검사가 결과를 신뢰할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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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유전자 검사 활용 영업 '불법행위'
최근 한 대형 GA가 보건복지부에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보험 마케팅' 사업모델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GA나 GA 소속 설계사가 구매한 진단도구에 침 등 타액을 묻혀 제휴한 해외의 유전자 분석 업체에 보내 약 20일 후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통보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GA 소속 설계사는 이런 유전자 검사로 소비자가 심·뇌혈관질환이나 고혈압·당뇨 등의 질병에 걸릴 유전적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예측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보험 상품을 설계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불필요한 보장을 줄일 수 있는 동시에 보험료 부담도 낮출 수 있다. 설계사 실적에도 도움이 된다. 발병 확률이 낮은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를 권하는 반면, 발병 확률 높은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추가 가입을 권한다. 얼핏 보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한 소비자나 이를 통해 실적을 높일 수 있는 설계사 모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에 대형 GA를 중심으로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영업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기법을 보험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근거로 보험 영업을 하면 생명윤리법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와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위반 소지가 있다. 위법행위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신뢰 수준 낮아
복지부가 유전자 검사를 활용한 영업 행위가 불법이라고 해석한 근거는 생명윤리법 제49조다. 49조 1항은 '유전자 검사를 하려는 자는 유전자 검사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복지부가 허가한 곳에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 GA가 질의한 '제휴한 해외 검사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업체가 아니라면 법에 저촉되는 거다.
만약 해외에서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가 높다면 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수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정확도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한 사람이 12개 업체에 유전자 검사를 동시 의뢰한 결과, 55개 항목 중 결과 해석의 일치율은 75% 미만에 불과했다. 즉 유전자 검사 결과가 신뢰할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 검사 신뢰도 높아지면 역선택 발생
유전자 검사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해도 이를 활용한 보험 영업은 존립할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역선택이 발생하는 탓이다. 가령 위암에 취약하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이 결과의 신뢰도가 90% 이상일 정도로 높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 대부분은 유전자 검사 후 해당 위험을 대비할 것이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치솟게 된다. 보험사는 인수 심사 등을 강화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 분명하다.
익명의 보험사 관계자는 "일부 GA들이 불법적 요소가 있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보험 영업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GA가 아닌 보험사 소속 설계사는 불법적 형태의 영업을 지양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유전자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을 보험사가 이미 인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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