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정부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채무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재정사업의 씀씀이를 손질하고 나섰다.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 규정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채발행에 대한 국회 의결기준을 현행 '총발행한도'에서 '순발행한도'로 전환해 국채관리 및 국채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됐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별도의 장(章)을 신설해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체계화하고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또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으로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신설하고,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특히 각 부처에게는 재정성과책임관(부기관장), 재정성과운영관 등 성과관리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성과관리의 결과를 각 부처가 조직·인사·예산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정보 공개 노력을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국회의 의결대상인 국채발행한도 기준을 국채 총발행액에서 순발행액으로 변경했다. 이는 최근 국고채 발행량이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통제를 명확히 하고 미래 차환위험 및 시장관리 역량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가 없는 차환 발행일 경우는 제외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들의 경우도 순발행액 또는 발행잔액에 대해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밖에 기재부가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과 관련 기관의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재정업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해 통합재정정보의 산출 기반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의결된 개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재정운영이 더욱 성과에 기반해 추진되고, 재정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히 공개해 재정에 대한 효율성·책임성·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204mkh@newspim.com |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