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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자녀 적금드나"...내일채움공제 13%는 배우자 친인척 등

기사등록 : 2020-09-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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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후 3만6921명 가입...특수관계인 4899명(13%)
중진공 "특수관계인 납입금은 세액공제 혜택 없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직원들의 장기 근로와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사업주의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편법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3만6921명 중 4899명(13%)은 중소기업 대표와 특수관계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자료에 따르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월급여 400만원 이상은 2006명에 달했다(2019년기준). 특히 월 900만원 이상도 51명으로 집계됐다. 월 400만원 이상 가입자중 사업주 자녀와 배우자 친인척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은 177명으로 확인됐다.

이에 내일채움공제가 중소기업 기술개발(R&D) 근로자의 장기근무와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운영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가 10만원을 불입하면 기업이 20만원을 내는 등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근로자가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납입금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 연구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성만 의원은 "특수관계인과 고소득자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근로와 목돈 마련이라는 내일채움공제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고소득자는 가입을 제한하고 특수관계인의 가입 기준 강화 및 납입비율 조정 등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진공 관계자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인 기술인력은 대부분 월400만원 이상을 받기 때문에 월급여로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 특수관계인이 가입할 경우 이들에 대한  회사 납입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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