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법원, 보수단체 '개천절 집회' 불허 기사등록 : 2020년09월29일 17:19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25 pangbin@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경찰 "개천절 도심 차량 시위 강력 대응…면허 정지·벌점 부과" 개천절 집회 '원천봉쇄'...드라이빙 집회도 불허한다 8·15 비대위, '개천절 집회' 가처분 신청...법원 판단은? # 개천절 집회 # 집회금지 # 가처분 # 서울행정법원 # 법원 # 보수단체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