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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 안돼" VS "소득있는 곳 세금 부과"

기사등록 : 2020-09-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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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억원에서 3억원 하향 조정"
與 "납득 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 컨센서스 형성 안됐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재검토 요청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강행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회의에서 기재부에 기존 안 이외의 새로운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당정회의 직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곧바로 내리는 것은 당으로서도 부담스럽다"면서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한 적정 기준을 두고 논의조차 안됐을 만큼 컨센선스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9 kilroy023@newspim.com

현행법상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따른 양도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개별종목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는 최대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3대)보유금액을 모두 합산해 따진다.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이번에 대주주 요건이 대폭 하향조정되면 내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이들은 모두 대주주에 해당, 주식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야 한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의 재검토 요청에도 정부 입장은 완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게 맞지 않냐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당의 요청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대주주 범위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 취지와 배치돼 개인투자자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현재 금융투자상품간 손익은 통산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해주는 제도나 시스템 등이 준비돼 있지 않아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인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자본시장활성화, 과세의 합리성,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도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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