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는 29일 검찰에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10월 3일 개천절 불법집회 개최 및 참가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집회 [사진=뉴스핌DB] 2020.08.24 nulcheon@newspim.com |
법무부는 특히 차량 동원 등 변형된 집회 방식을 포함한 모든 불법적 집회 개최 및 참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토록 했다.
법무부는 "차량 동원 방식의 집회는 집회 준비 및 해산 과정에서의 감염 위험, 밀폐된 차 내에서의 코로나-19 전파 우려, 자동차의 물체적 특성상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돌진 등 불법행위 발생시 단속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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