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법원, '개천절 집회' 불허…"집회의 자유 침해 아냐"

기사등록 : 2020-09-29 18:0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8·15 집회 비대위, '개천절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기각
법원 "코로나19 확산 못 막을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9일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서울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효력정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에 대한 효력정지는 코로나19를 확산될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없게 만들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8월 이후 현재까지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파악됐는데, 그 중 감염경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해 조사 중인 사례 비율이 20%을 넘는 등 잠복 감염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신청인이 제시한 방역대책은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을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고, 경찰의 처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예방을 위해 내려진 것으로 보이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화문집회 [사진=뉴스핌DB] 2020.08.24 nulcheon@newspim.com

앞서 경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오는 10월 3일 개천절에 신고된 10명 이상 인원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단체들은 "무조건적이고 무기한적인 집회금지는 헌법상 기본권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1000명의 인원은 충분한 사회적 안전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안전하게 집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경찰은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 경계의 주요 도로, 한강 다리, 광화문 등 도심권 진입로에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소를 운영해 도심권 진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 대해선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에겐 현장 검거와 직접 해산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이날 같은 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었다.

해당 단체는 200대의 차량을 이용해 여의도에서 광화문광장, 서초경찰서를 '드라이브 스루'로 행진하며 시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불허했고, 이에 반발해 28일 집행정지를 냈다.

재판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