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부장검사의 폭언 및 폭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의 수사 및 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16일 소집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김 검사 유족측과 서울주앙지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앞선 24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검사 측 유족의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정식 부의하기로 의결한바 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당하다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유족과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 요구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 처벌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이뤄지고 수사는 답보 상태였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다. 2018년초 도입됐지만 권고사항으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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