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부장검사의 폭언·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가 24일 열릴 전망이다.
김 전 검사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23일 부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24일 부의위가 개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유족 측 대리인은 "내일(24일)은 고 김홍영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1590일째 되는 날이다"며 "가해자 부장검사에 대한 형사 처벌 관련 검찰시민위원회 회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지침상 심의 기일 당일 신청인은 의견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제출할 의견서를 미리 공개하는 이유는 심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의 알권리'가 고려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분들께 유족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며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시민들의 힘을 다시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전 검사 유족 측은 의견서에 김 전 검사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근거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지난 14일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에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김 전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유서에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검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폭행을 당하다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됐다는 의혹이 일면서 유족과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 요구에 나섰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났고,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 처벌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지만 올해 3월 고발인 조사에만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검찰은 사건 이후 여론의 동향만 살피다 시민들의 분노가 모아진 다음에야 대검 차원의 감찰이 시작될 수 있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만 이뤄졌을 뿐 책임자 처벌은 대한변협 고발 이후 아직까지 수사 진행 중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검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로 있던 조상철(51·23기) 서울고검장은 이 사건의 주요 책임자로 지목돼 부의위를 비롯한 심의위 전 과정과 더불어 사건 관련 일체의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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