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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목전…與, 정정순 의원에 검찰 출석 권유

기사등록 : 2020-09-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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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검찰 출석 권유
상황 따라 이낙연이 직접 나설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선 것은 각종 비위 혐의에 대한 엄중 처벌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이다.

앞서 검찰은 28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날 법원도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정 의원이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내달 15일인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이 직접 행동에 들어간 셈.

정정순 의원 [사진=뉴스핌DB] 2020.09.13 syp2035@newspim.com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에겐 회기 중 체포·구금이 불가능한 '불체포특권'이 보장된다. 검찰이 정 의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회 체포동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74석을 가진 민주당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을 출범시키며 당내 쇄신을 추진해왔다. 또 재산신고 축소 신고 논란을 빚은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사태 중심에 있는 이상직 의원을 각각 제명하고 자진 탈당시키며 분위기를 쇄신해왔다. 기부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 역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대표가 윤리감찰단 활동을 의욕적으로 뒷받침하는 만큼, 정 의원이 검찰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가 직접 나설 가능성도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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