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꼽히는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비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55.9%에 불과했다. 신청건수는 1만 6568건, 수용건수 9260건이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저축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2020.10.02 Q2kim@newspim.com |
금리인하요구권은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등급이 좋아지거나 취업, 승진, 재산이 늘었을 때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다. 저축은행은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6년 이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수용률 하락세도 갈수록 가팔라지는 추세다.
지난 2016년 신청건수와 수용건수가 각각 2만 5605건, 2만 558건으로 수용률은 80.3%에 달했다. 이듬해인 2017년에는 신청건수 1만 6238건, 수용건수 1만 2869건으로 1.0%p 하락한 79.3%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는 신청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2017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신청건수만 3만 8894건에 달했고 수용건수는 2만 9783건, 수용률 76.6%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2.7% 내린 수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된 2019년에는 신청건수가 3만 2279건에 머물었다. 수용건수는 2만 3762건으로 전년보다 3.0%p 하락한 73.6%로 떨어졌다.
올 하반기 수용률은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1~6월 동안 금리 인하를 요구한 건수는 1만 6568건인데 반해 수용건수는 9260건에 불과해 수용률 55.9%에 머물고 있다. 단순 계산하더라도 지난해보다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용건수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동수 의원은 "서민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졌는데 저축은행이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 있다"며 "대출금리에 대해서는 칼 같이 반응 하면서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금리인하에 대해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문제를 금융당국에 따져 묻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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