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기관 구매제도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공공기관 평가시 위반사항을 감점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27개 공공기관이 2018년 입찰과정에서 1328건의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반금액은 113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각각 57%와 75% 증가한 수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과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총 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는 지원책이다. 현재 공공구매제도 참여 공공기관은 모두 837곳이다.
이번 조사에서 환경부는 154건(101억원)으로 가장 많이 위반했다.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111건(43억70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 41건(36억5000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2건(30억3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공공기관의 유형별 제도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위반(468억4000만원) ▲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제도 위반(380억6000만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 위반(289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반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위반시 공공기관 평가에 감점반영해야 한다고 김경만 의원은 주장한다. 실제로 중기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 2개 기관만 공공기관 평가시 감점평가를 요청했다.
김경만 의원은 "매년 전체 공공기관의 30%만 실태조사하고 모니터링해서는 공공구매제도 이행을 강제하기 힘들다"며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는 것은 물론 위반사항을 기관평가에 직접 반영해서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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