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 요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하수도 요금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향후 5년간 적용할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과 함께 가정용 요금 누진제 폐지와 일반용 요금체계 간소화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세종시는 생산원가 대비 요금 비율인 '현실화율'을 오는 2025년까지 상수도는 100%, 하수도는 50%로 설정하고 5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서울시 가로에 설치된 상수도 모습 [사진=아리수] 2020.10.06 goongeen@newspim.com |
따라서 상수도 요금은 가정용의 경우 월 20t 이하를 사용하면 현재 톤당 520원에서 오는 2025년 755원으로 오른다. 일반용은 월 50t 이하 사용 경우 현재 톤당 880원에서 1305원으로 인상된다.
상수도 사용량에 연동해 부과하는 하수도 요금은 훨씬 많이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20t 이하는 톤당 440원에서 1500원으로 3.4배 오르고 일반용은 50t 이하가 540원에서 2990원으로 5.5배 오른다.
세종시는 이처럼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배경으로 현재 현실화율이 상수도는 73.7%, 하수도는 12.8%로 특광역시 평균(상수도 83.3%, 하수도 70.9%)보다 낮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상수도 요금 인상안 2020.10.06 goongeen@newspim.com |
세종시는 이번 인상안 마련을 위해 지난 4월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가구당(평균 가구원수 2.62명 기준) 매년 월 평균 요금이 상수도는 560원, 하수도는 291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인상안에 대해 시민주권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시청 내부 정책조정회의에서 검토했기 때문에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 저항은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가정용이 4단계 누진제로 돼있던 것을 단일체계로 바꾸고, 일반용 및 대중탕용도 현행 5단계 누진구간을 3단계로 축소 조정해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하수도 요금 인상안 2020.10.06 goongeen@newspim.com |
상하수도 요금을 미납한 경우 6개월간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체납으로 정수한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등 요금 부과와 징수 전반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시는 이번 '상수도 급수와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시민 의견을 접수한다.
윤봉진 세종시 상하수도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돼있는 상하수도 사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향후 상하수도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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