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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67억' 네이버 "쇼핑 규제 유감" vs 업계 "네이버, 이커머스 생태계 파괴 현실"

기사등록 : 2020-10-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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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동영상 관련 공정위 조치, 부당"...법적 조치 예고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이커머스 업계는 공정위의 네이버 과징금 조치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네이버의 플랫폼 독점 현실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네이버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CI. [제공=네이버]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하는 포털로서 그동안 인공지능(AI)·알고리즘 등을 앞세워 공정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자사 이익을 위해 검색 결과에 인위적 조작을 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네이버는 쇼핑 검색 결과의 다양성 유지와 소상공인 상품 노출 기회 제공을 위해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개선했는데, 공정위가 그중 5개를 임의로 골라냈다고 반박했다.

이용자가 네이버 포털로 검색한 뒤, 쇼핑하거나 동영상을 감상하는 과정에 적용된 검색 알고리즘 개선은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란 게 네이버 설명이다.

네이버 측은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을 개편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명했다.

회사 측은 "사용자에게 최적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커머스 업계에선 공정위의 조치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이커머스 관계자는 "건전한 경쟁이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발전을 만드는데 네이버가 시장을 독점하면서 비정상적인 구조가 돼 버렸다"며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동의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이버가 플랫폼을 통해서 쇼핑을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돈 벌게'라고 공공연히 얘기한다"면서 "네이버의 손이 안 뻗는 곳이 없어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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