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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서비스 우선 노출한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철퇴'

기사등록 : 2020-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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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자사우대' 제재한 최초 사례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보장비율 의도적으로 높여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내 최대 포탈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검색 서비스에서 의도적으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했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자사 우대'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67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단일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제재로는 최대 규모다.

네이버는 자체 검색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했다.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판단이다.

◆ '스마트스토어' 제품을 맨 위로…'네이버페이' 활성화 유도

먼저 공정위는 네이버가 비교쇼핑 서비스에서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검색알고리즘을 변경한 것을 지적했다.

네이버는 여러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네이버쇼핑'과 다양한 입점업체를 보유한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비교쇼핑 서비스 시장에서는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1위 사업자다.

네이버 CI. [제공=네이버]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오픈마켓 출시 전후로 경쟁업체 상품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보장비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지난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의도적으로 늘린 점도 지적됐다.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반드시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하므로 서비스 활성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은 감소했다. 네이버 오픈마켓의 노출점유율은 지난 2015년 3월 12.68%에서 2018년 3월 26.20%로 증가한 반면 경쟁업체는 모두 1~4%p씩 하락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쇼핑 분야에 대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차별취급행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등을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약 26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동영상 알고리즘 개편해놓고 경쟁사에는 '미고지'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개편하면서 경쟁사에 개편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7년 8월 알고리즘 개편을 통해 영상 키워드를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로 설정했다.

네이버는 자사 동영상 부서에게 데모버전을 주고 영상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지시한 반면 경쟁사는 키워드의 중요성은 물론 알고리즘이 전면 개편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알고리즘 개편 2년 후에도 '네이버TV'의 키워드 인입률은 65%를 넘은 반면 '판도라TV', '곰TV' 등 경쟁사의 인입률은 0.001%에 불과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또한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이 가점은 네이버TV 동영상만 받을 수 있으며 경쟁 동영상 플랫폼 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행위 이후 일주일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다.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했다.

공정위는 네이버 동영상 분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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