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뇌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 "건강보험 급여에서 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기능 개선제로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 치료제로서 효능이 불확실한데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재정 누수가 생긴다는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환자부담금을 30%에서 최대 80%까지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
이로 인해 처방에 부담이 생기자 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대웅바이오, 종근당 등 제약사들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 두 곳을 법무대리인으로 지정해 두 건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두 건 모두 제약사들의 손을 들어줘 정부 고시를 집행정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재판에 항고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작년 국감 속기록에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관련 식약처장은 약효가 있다고 했는데, 복지부 장관과 심평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정부의 의견 불일치가 소송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소송에 전 복지부 출신이 제약사의 법무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복지부 출신 관료가 서로 소송하고 있다"고 했다.
이 소송과 관련, 박능후 장관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집행 정지"라며 "아직도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급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제외하면 당장 제약사나 판매업체가 입을 피해가 크고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정지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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