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 6일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한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로 방역의 일환으로 조치한 기업인의 입국 제한을 8일부터 완화한다.
이에 따라 일본을 방문하는 기업인은 '비즈니스 트랙' 이용 시 방역 절차를 거친 뒤 격리조치 없이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할 수 있는 체류자는 ▲단기 출장자 ▲외교·공무 ▲장기 체류자격 대상자 중 경영관리, 기업 내 전근,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간호·고도전문직·기능실습 등이다.
기업인은 일본 방문 시 일본 내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 및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일본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출국 전 14일 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일본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접촉 확인 맵을 설치하고 14일 간 건강 모니터링 및 위치 정보를 저장해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일본 내 활동 계획서에 따라 자택과 근무지만 왕래할 수 있다.
장기 체류 시 적용되는 레지던스 트랙 이용자는 일본 입국 후 14일 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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