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전자발찌 착용자들이 저지른 성범죄 3건 중 1건은 거주지 100m 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0건 중 2건은 검거까지 한 달 넘게 소요돼 법무부와 경찰 간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성범죄를 저지른 성폭력 재범 292건 중 33%에 해당하는 96건이 거주지 100m 안에서 발생했다. 100~500m는 33건, 500m~1㎞는 2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거주지 인근에서 성범죄를 또 저질렀는데도 검거까지 한 달 이상 걸린 경우가 67건(22%)에 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로부터 검거까지 ▲당일~1주 이내 181건 ▲1~2주 25건 ▲2~3주 19건 등이다.
이해식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주거지 근처에서 성범죄를 저질러도 이를 예방하거나 신속하게 검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전자장치 위치 추적을 관리하는 법무부와 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 간 공조체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자장치 위치 추적 관제센터에 경찰을 파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 재범 발생 시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