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그는 이어 "포용적 갑을관계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집단 경 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추진을 통해 디지털 생태계에서도 공정거래·상생협력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
조 위원장은 "기술탈취행위 제재 등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해왔고 국민생활 밀접 분야 담합행위를 엄단해 시장이 활력을 갖도록 했다"며 "앞으로는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방안 입법화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 규모를 상향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맞춤형 소비자 정책을 추진했다"며 "플랫폼의 소비자보호 관련 법적 책임을 재정비하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 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외부전문가와의 협업체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집행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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