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민주당 세종시당은 9일 최근 불법과 특혜 및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인 3명의 당소속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의 조치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열린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지난 달 17일 서산의 한 홀덤바에서 방명록을 허위로 기재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안찬영 시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 6일 안 의원에 대해 1차 출석조사를 한데 이어 이날 2차 조사를 벌이고,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과 당사자 소명 등 절차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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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기에 홀덤바를 방문해 방명록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행위가 시민을 실망시키고 당의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지만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공개사과 했으며 실제로 방역체계가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결과는 민주당 당규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민주당 당규에 징계처분은 제명,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경고 등으로 돼있다. 자격정지는 사안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며 추후 감점요인이 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불법건축물 건립 및 부동산투기 관련 의혹이 일고 있는 김원식·이태환 의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사실관계를 심도 있게 조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조사에 앞서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성격으로 '당직직위해제'라는 비상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징계 심의와 그 확정 전까지 상무위원, 운영위원 등 당무 활동이 전면 금지된다.
조사단은 윤리심판위원을 비롯해 주로 당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윤리심판원은 당헌·당규상 징계혐의자, 청원인, 참고인 등 관계자에게 출석 진술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번 징계 결과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즉시 보고되고, 일주일 내로 해야하는 당사자 재심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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