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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성매매 강요당한 태국 여성에 기소유예한 검찰…기본권 침해"

기사등록 : 2020-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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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업소 통해 남성들과 '무보수' 성관계…성매매알선 혐의
헌재 "피해 호소에도 추가 수사 없이 종결…중대한 수사 미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국내 마사지 업소를 통해 돈을 받지 않고 남성들과 성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태국 여성이 오히려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를 받는 태국 여성 A 씨에 대해 광주지방검찰청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A 씨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도 없이 자의적인 검찰권을 행사해 A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알선자와 업주 등이 외국인 여성의 취약성을 이용해 자유의사를 제압해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청구인은 자신이 성매매 피해자임을 적극 주장했으므로 수사기관은 A 씨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님을 증명할 자료를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은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A 씨의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한 수사 미진과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헌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6월 15일 밤 9시경 광주 광산구 소재 마사지 업소 업주가 알선한 남성들과 4차례에 걸쳐 비용을 받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

A 씨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취업 알산자 등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성매매 직후 태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취업 알선자에게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자신은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못 된다고 호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같은 해 10월 26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A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며 검찰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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