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올 6월 실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이 같은 이유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올해에도 4건의 사망사고가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어촌공사 발주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649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망자는 15명, 부상자는 634명이다.
최근 5년간한국농어촌공사 사업현장 사고발생 현황 [자료=위성곤 의원실] 2020.10.12 onjunge02@newspim.com |
연도별로는 ▲2016년 162명(사망 1명, 부상 161명) ▲2017년 138명(사망 4명, 부상 134명) ▲2018년 149명(사망 5명, 부상 150명) ▲2019년 151명(사망 1명, 부상 150명) ▲2020년 8월 기준 49명(사망 4명, 부상 45명)이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부산 강서구 '대흥지구 배수개선사업' 현장에서 현장 작업자가 옥상작업 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해 6월 실시된 '2019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장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올해에도 4건의 사망사고가 더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에는 전남 고흥군 점암면 '강산지구 이설도로 포장사업' 현장 노동자가 자재를 반입하던 2.5톤(t)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 사고는 작년 12월에 발생했으나 3개월 조사기간을 거쳐 올 3월 안전사고로 확정됐다.
올해 4월에는 충남 서산시 '금학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에서 작업트럭에 대형철관을 싣다가 철관이 인부에게 직접적으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월에는 2건이 연달아 발생하였는데 부천시 '여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현장과 전남 영광군 '불갑저수지 치수확대사업' 현장에서 각각 1건이 발생했다.
위성곤 의원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으로 기관장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안전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현장에서 이러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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