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2 13:33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뉴딜펀드와 관련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세금이 쓰이지는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의곤 국민의힘 의원은 "뉴딜펀드의 투자책임을 명확히 해 (손실 발생시) 국민 세금으로 보장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서 은 위원장은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이 되면서도 국고채보다 높은 금리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며 "투자손실에 대한 보장은 자본시장법 55조에서도 금지하는 행위"라고 질의했다.
은 위원장은 "원금보장의 취지로 말한 것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건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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