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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박용진 "삼성증권, 삼성물산 합병 의결권 확보 위해 PB 동원"

기사등록 : 2020-10-1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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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자사 고객들의 의결권 찬성·위임 유도
장석훈 사장 "당시 근무 안해...알지 못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계열사인 삼성증권이 프라이빗 뱅커(PB)를 동원해 우호지분 확보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2020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2 leehs@newspim.com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사장에게 "삼성증권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사실 공포 이후 PB들을 동원해 고객들의 의결권 찬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장석훈 사장이 "당시 삼성증권에 근무하지 않아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자 "증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한 바 있다"며 "삼성증권을 대표해서 나온 분이 모른다고 답변하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증권이 자사 고객들에게 삼성물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데 PB들을 동원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증권 주식 1주라도 가지고 있느냐. 투자자 책임은 도외시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에 대해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됐다.

박 의원은 "이번에 증인을 보른 것은 자본시장법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금융위원회 차원에서도 공소장에 담긴 위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 사장은 "모르쇠로 일관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미전실에 근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인사 업무를 담당해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 외에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역시 "추후 삼성증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관련 내용을 참고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2015년 합병비율 1대0.3500885로 합병을 추진했으며,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상회하는 69.3%의 주주 찬성을 이끌어내 합병이 성사된 바 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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