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내부통제 미비' 사유 같은데 은행·증권사 CEO징계는 다르네...왜?

기사등록 : 2020-10-13 15:4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CEO '직무정지'
DLF 판매 은행 CEO '문책경고'
내부통제 미비 행위자와 감독자 징계 달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준 미비'라는 똑같은 사유로 은행과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판매사인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앞서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징계와 관련해선 당시 은행 CEO(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들에게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은 DLF와 라임펀드 판매사 CEO들에게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징계수위는 달랐다. 증권사 CEO들에게 한단계 더 높은 직무정지를 내린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받을 경우 임원은 통보 기준일로부터 3~5년간 금융권 연임 및 신규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직무정지와 문책경고는 취업제한 1년 차이다. 문챙경고는 3년, 직무정지는 4년간 금융기관 취업과 연임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이 같은 사유에 다른 징계를 내린 것은 은행과 증권사간 내부조직 시스템이 다른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제재 대상 임원을 크게 행위자와 감독자로 구분하고 있다.

통상 행위자가 감독자보다 더 높은 징계를 받는다. 금감원은 은행 DLF사태의 경우 금융상품부서 관련 본부장들을 내부통제 미마련 행위자로, CEO들을 감독자로 봤다. 이 때문에 은행 CEO들에게 문책경고를, 본부장들에게 직무정지 등을 내렸다.

반면, 증권사 CEO들은 금융상품 판매 과정 관리 소홀 등의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행위자로 봤다. 한마디로 증권사의 내부 조직 및 보고 시스템이 은행과 다른 것으로 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위자에게 더 강한 제재를 내리게 돼 있다"며 "제재시 누가 행위자이고, 누가 감독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증권사들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반발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CEO를 제재할 근거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또 애초 사기 펀드 책임을 판매사에 떠넘기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금융상품 판매사에 불과한데 사기 펀드 책임까지 떠넘기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증권사들은 오는 29일에 열릴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위해 로펌을 고용해 변론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후 은행과 마찬가지로 최종 제재심 이후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안도 검토,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금감원 제재심에서 라임펀드 관련 증권사 전·현직 CEO들에게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현직자인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병철 신한금투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 회장)는 현재 임원이 아니어서 당장 변화는 없지만, 향후 4년간 금융권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나 회장의 경우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금투협은 민간 유관기관으로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 속한다. 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안이라는 '카드'가 있어 법원이 받아들이면 현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aza@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