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손해액이 미확정된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외의 사모펀드는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이 지연돼 투자자의 고충이 지속된다는 판단에서다. 펀드의 경우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액이 확정돼야 분정조정 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금감원이 추진하는 손해 미확정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운용사, 판매사 검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자산실사 완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손해추정이 가능하며 판매사가 추정손애액 기준의 분쟁조정에 사전 합의한 경우다.
조정 절차는 3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통한 불완전 판매 여부 확정, 판매사의 배상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 법률자문, 대표사례 분쟁조정위 결정을 통한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권고 순으로 이뤄진다.
금감원은 라임 국내펀드 판매사들 중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사를 선별해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이 성립할 경우 분조위에서 결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판매사의 사적화해를 통한 선지급이 최종 정산됨으로써 조기에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milpar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