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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뻉소니에 안무가 꿈 사라진 조카...꼭 엄벌해달라" 국민청원 20만

기사등록 : 2020-10-1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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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불법 대여자, 뺑소니와 같은 처벌 받아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무면허 고교생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진 여대생의 유가족들이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답변 기준인 20만명 돌파가 임박했다.

지난 5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된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14일 오전 8시 기준, 총 19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마감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청원인은 글에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야 할 시간에 저희 가족 모두는 조카의 뺑소니 사망으로 장례식장에서 울음바다로 명절을 보내야 했다"며 "조카는 22살 꽃다운 나이에 세계적인 안무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피워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청와대 게시판에 게재된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은 14일 오전 8시 기준, 총 19만4000여명이 동의했다.[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러면서 "가해자들은 10대 고등학생 무면허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렌트카 차량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과속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조카를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어떻게 고등학생이 렌트카를 운전 할 수 있게 됐는지"라며 "고등학생에게 차를 대여해준 자도 뺑소니범과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아니 더 강력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발 미성년자로 선처가 된다던가, 법에 불비로 인해 동승자와 렌트카 대여 주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치 못하는 일이 없도록 법이 없다면 신설을, 처벌이 미비하다면 양형기준을 강화해서 이런 살인자가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게 두손 모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청원인 조카 A씨는 지난 1일 밤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던 고등학생 B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차량에는 동승자 4명이 타고 있었다. B군은 광주까지 20㎞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군은 동승자 친구가 한 30대 남성 C씨의 카세어링 앱 계정을 이용해 렌터카를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3일 B군을 구속했으며, C씨도 돈을 받고 계정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해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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