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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명 못쓴다…한국타이어 상호 소송 2차전 패소

기사등록 : 2020-10-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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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가처분 이의 신청 반려
"중견기업과 상호 오인·혼동 가능성, 부정한 목적 소명"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옛 한국타이어그룹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더 이상 사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이의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아서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던 중견기업 한국테크놀로지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 신청이 받아드려지지 않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더 이상 상호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사진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상호가 유사해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이 소명된 점 ▲기존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표지 주지성이 인정되는 점 ▲부정경쟁방지법의 요건이 소명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지금 경영권 분쟁 중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과는 별개의 회사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 온 회사로, 자동차 전장 사업, 5G 스마트폰 및 IT 웨어러블 유통,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올 상반기 15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자회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을 두고 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지난해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에서 사명을 변경하며 중소기업인 한국테크놀로지와 갈등을 빚었다.

앞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4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사명을 계속 사용하자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5월 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통해 한국테크놀로지그룹 판교 신사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진행했다. 이어 상호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국내 대형로펌을 선임해 이의신청으로 대응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현재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주회사 및 종속회사들이 자동차 부품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며 "상호 사용이 금지되는 사업의 범위도 채권자인 한국테크놀로지의 영업 범위(자동차 전장 사업)에만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종속회사들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축전지 및 건전지 등이 수요자들에게는 자동차 부품류로 인식되고 있다"며 "자체 사업보고서에도 타이어, 밧데리 튜브 등의 사업 등을 자동차 부품 관련 사업으로 분류해온 점을 봐도 채무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테크놀로지의 자동차 전장품 제조 및 판매업과 상당부분 중첩돼 업계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이 현존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에 대한 상호 등의 사용에 대한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 청구의 필요성이 인정 된다"라고 판시했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이 사건은 공정경쟁, 윤리경영에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례"라며 "대형 로펌을 동원해 이의신청 등의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또 괴롭혔지만 또 패소했다. 자사의 소중한 자산인 사명 사용을 당장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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