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공개 사건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영하 변호사가 지난 3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필 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20.03.04 leehs@newspim.com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전날 정의당이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 3월 5일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 중 선거권이 없음에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등의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 1항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선거권이 없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255조 1항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박 전 대통령은 4·15 총선을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수감 중 자필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이 편지를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서로 분열하지 말고 역사와 국민 앞에서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애국심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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