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언론에 보도하고 추가 폭로를 빌미로 협박한 제보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부장판사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협박이 미수에 그쳐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 주거지를 수차례 답사하고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협박해서 받고자 한 금액이 수십억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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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전 여자친구인 간호조무사 신모 씨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며 관련 대화내역 등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김 씨는 이 부회장에게 추가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보도 직후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를 부인했다.
대검찰청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을 권익위로부터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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