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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홍기원 "임대주택 불법거주 장기화 대책 마련해야"

기사등록 : 2020-10-1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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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 임대주택 불법전대 422건, 조치 중 13건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시갑)의원은 14일 임대주택 불법거주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불법전대한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퇴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8개월로 나타났으며 이 중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법 거주하는 세대가 발견 되는 등 소송을 악용해 입주를 대기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경기 평택시갑)국회의원[사진=홍기원 의원 사무실]lsg0025@newspim.com

홍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임대주택 불법전대 적발이 422건이며 현재 조치 중인 세대는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 중인 13건 중 명도소송 진행은 6건이며 호명 및 퇴거요청 진행은 7건이었다.

불법 전대임에도 불구하고 최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사례는 지난 2016년에 적발 돼 퇴거통보를 받았지만 계약자에 대한 실제 거주지 확인과 점유자와 채권자 사이의 금전 채무관계 등의 이유로 3년(1251일)이 지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밖에도 사업부진과 명도소송(1131일, 퇴거완료) 복잡한 가정사 등으로 사실관계 소송 (1043일, 퇴거완료) 등의 이유로 장기간 퇴거를 거부하는 사례들 역시 발생하고 있다.

LH는 불법전대 의심세대라 하더라도 임차인 세대의 권익보호와 점유세대의 안정된 거주지 마련을 위해 통상 1·2차 소명 요청(1개월) 및 퇴거 시까지 유예기간(3개월)을 부여해 자진퇴거를 유도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소송 등을 악용해 퇴거하지 않고 장기거주 하려는 세대가 다수 발견됐다"며 "1·2차 소명 요청과 퇴거 시까지 유예기간이 충분히 부여됨에도 실제 퇴거하기까지 평균 5개월이 더 걸려 그 기간 동안 임대 주택을 입주하고자 하는 다른 세대에게 피해가 가고 있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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