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10-15 10:18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산림청이 숲가꾸기 사업을 하며 과도하게 산림을 베어내 경제성만을 고려해 오히려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숲가꾸기 사업을 진행한 235곳 중 기준에 따라 솎아내기(간벌)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간벌한 경우가 24건(10%)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로 따지면 264ha로 한 해에만 여의도 면적(290ha)과 맞먹는 규모의 산림에서 대상도 아닌 나무를 베어낸 것이다.
사례를 살펴보면 동부지방산림청 소속의 국유림 관리소 중 한 곳은 "작업지시서 상 간벌 후 잔여목 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감사의견을 동부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사업 중단으로 조치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는 조치결과와 다르게 해당 사업을 사업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감사를 받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도록 4건으로 쪼개어 사업 시행해 적발됐다.
또한 솎아베기 후 잔여목 수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솎아낸 곳도 15곳이나 존재했다. 지침에는 입지조건에 따라 기준 잔여목 수의 30%를 가감해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기준 잔여목 수의 30%보다 최대 571그루를 베어낸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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