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총 377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이 지난해 1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태안화력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투쟁승리 전국노동자대회'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철폐, 위험의 외주화 금지, 태안화력 청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 했다. 2019.01.19 leehs@newspim.com |
이번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지난 9월 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발생한 60대 화물차 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사법조치 141건, 사용중지 17건 시정명령 212건, 시정지시 7건을 적발됐고, 이 중 165건에 대해서는 1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요 법위반 사항으로는 지난 9월에 발생한 60대 화물운전기사 사고 당시 ▲지게차 작업계획 미작성 ▲사업장 주변 추락방지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통로 ▲조도 기준 미달 등 안전 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지난해 1월 특별근로감독 당시에도 1029건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추락방지 조치 미설치 ▲방호덮개 미설치 등 적발된 내용이 이번에 또 다시 적발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규민 의원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부발전의 안전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망사고에 대해서 서부발전에 책임을 묻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안전불감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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