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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청이는 백년가게] 내가 신청해도 선정? '국민추천제' 보완 필요②

기사등록 : 2020-10-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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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구 신청만으로도 10년 차감?…형평성 고려해야
국민추천제 관심 '음식점'에만 쏠려 있어…한계 극복 필요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소상공인들에겐 '백년가게'로 선정되는 것이 꿈같은 일이다.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 3년 내로 변곡점을 맞는다. 그 중 80%는 사업을 접는다. 때문에 30년이란 기간 동안 한 곳에서 대를 이어 장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귀감이 되기도 한다. '백년가게' 자체가 소상공인들에겐 '희망'이자 '성공'의 다른 말인 셈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도 백년가게의 좋은 영향력을 더 확산시키고자 올해 들어 백년가게 신청 업종과 규모를 대폭 늘렸다. 또 국민 손으로 직접 뽑도록 했고 업력 기준도 20년으로 낮춘 '국민추천제'를 도입했다. 국민추천제로 발굴된 백년가게는 총 143개. 덕분에 올해만 백년가게가 348곳이 늘었다.

박영선표 정책이기도 한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국민'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진짜 단골고객이 추천했을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지인 역시 국민이라는 점에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족이나 지인이 신청하는 것이 법률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러나 국민추천제 도입전엔 업력 30년을 유지해야 백년가게 신청 자격이 생겼다.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10년이 줄어든 것이다. 또 평소 단골이 많은 음식점에 대한 백년가게 선정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백년가게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10.07 pya8401@newspim.com

◆ "국민추천제 백년가게, 소상공인 氣 살려준다"

일단 국민추천제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의 기를 살려준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서울 상인보다도 지방에 위치한 음식점들은 백년가게 덕을 보고 있다는 전언이다.

'아는 사람들만의 맛집'으로 남을 뻔했던 음식점이 백년가게에 선정돼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 경우도 있다. 충북 옥춘군의 '옛장터숯불갈비'가 그 예다. 이곳은 산악인들이 주로 찾는 음식점이었는데 우연히 가게에 들른 손님이 직접 키운 농산물을 사용하고 한우 암소 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백년가게'에 신청했다. 대다수 맛집 사장님들이 정책을 잘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 역사와 전통이 있음에도 소외되고 있는 한계를 '국민추천제'가 보완해준 셈이다.

중기부에서도 백년가게 홍보를 통해 지역상권 살리기에 열심이다. 중기부와 경기지방중기청은 백년가게, 특히 음식업 백년가게의 맛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반조리 식품 전문기업과 함께 밀키트로 개편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네이버 혹은 네이버지도에서 '백년가게'를 입력하면 가까운 백년가게를 찾을 수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내비게이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오는 11월 말까지 목동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시범운영중인 '백년가게 존(Zone)'도 찾아볼 수 있다.

노기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모두 어려운 시기에 백년가게를 기점으로 함께 힘내서 위기를 극복해보자는 분위기가 확산중"이라며 "외환위기(IMF)도 이겨냈는데 코로나를 못 버티겠느냐 하며 서로 힘을 보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백년가게 국민추천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캡쳐] 2020.10.15 jellyfish@newspim.com

1명 추천 받아도 백년가게 선정 가능...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국민추천제가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형평성과 균형감이라는 측면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추천제는 '추천'이라는 명분 하에 업력 20년이면 되지만, 여전히 백년가게 일반신청자는 업력 30년이라는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10년이라는 큰 차이가 충분히 납득되기 위해선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추천인에서 배제하고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추천하는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현행 '국민추천제' 신청 절차에서 '국민'은 누구나 해당된다. 본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민원메뉴 중 '국민추천'을 누른 후 '추천하기'에 접속해 ▲성명 ▲추천가게 ▲추천이유를 간략히 작성하면 추천이 완료된다.

중기부는 '본인신청'은 배제하고 있으며,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방청 별로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서면과 현장 평가를 두루 거친다. 노기수 과장은 이에 대해 "본인을 제외하곤 누가 추천해도 인정한다"며 "다만 최종에는 본인이 신청서를 내야하고, 국민추천을 받은 이후 선정 평가도 면밀히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민추천제가 주로 '맛집'에 집중되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제조업 이나 세탁소, 교육 같은 일반 서비스업의 경우 일반 시민들이 업력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백년가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20년 전통 맛집'이라면 정책을 잘 아는 단골이 신청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외에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분야 소상공인들의 경우는 '국민추천'을 받기 어렵다. 실제 국민추천제로 신청된 143곳 중 상당수는 음식점이다.

중기부는 음식점 쏠림 현상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면서도, 더 많은 업종으로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중이란 입장이다. 노기수 과장은 "현재 선정된 636개 백년가게 중에는 미용실 같은 곳도 있고, 교육 서비스 업 등에 대한 국민추천도 들어오는 분위기"라며 "백년가게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오프라인 특화존(zone) 등을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했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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