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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 발등 찍힌 홍남기 부총리…부동산정책 모순 '종합선물세트'

기사등록 : 2020-10-1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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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 의왕시 아파트 처분 난관…서울 전셋집도 못 구해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발언 논란…서울 전셋값 68주째 상승
임대차3법, 전세대란·집값폭등 '근본 원인'…헌법소원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임대차 3법'의 부메랑 효과를 맞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새 집주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축소된 탓에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를 못 팔 위기에 처했다.

의왕시 아파트가 9억원이 넘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길이 막혔고, 서울 내 전세대란이 극심해져 본인이 살 전셋집도 못 구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도 부동산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만큼 과오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0.10.14 204mkh@newspim.com

◆ 홍 부총리, 의왕시 아파트 처분 난관…서울 전셋집도 못 구해

16일 기획재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여파로 '경기도 의왕시 아파트 매각'과 '서울 전셋집 계약'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의왕시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획이 틀어졌다. 매수자와 매매계약까지 맺었는데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밝혀 매매계약이 파기될 상황이다.

이 거래에 연관된 세 명은 모두 정부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 의왕시는 6·17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6개월 내 새 집에 전입해야 한다. 

그런데 기존 세입자는 주변 전셋값이 급등해 이사할 곳을 구하지 못했고, 2년 더 살겠다는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을 행사했다.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통보하면 같은 집에 2년 더 살 수 있다.

그 결과 홍 부총리에게서 의왕 집을 사려던 매수자는 6개월 내 전입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매수인은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했고, 홍 부총리에게 잔금도 못 주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부메랑 효과로 돌아온 것이다. 

또한 홍 부총리는 기존에 전세로 살던 서울 마포구 염리동 아파트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 1월 전세계약이 만기인데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하겠다며 전셋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해서다. 그런데 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2년 새 2억∼3억원 오른 데다 매물도 없어서 홍 부총리는 아직 새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다.

홍 부총리가 새 전셋집을 구하려 해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가진 사람은 원칙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못한다. 홍 부총리는 의왕시 아파트를 9억2000만원에 팔려 했지만, 아직 거래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상 여전히 소유자로 돼 있다.

그가 현재 거주 중인 마포구 인근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면 전세대출 없이 본인 돈으로 수억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

◆ "임차인 주거안정 기여" 발언 논란…서울 전셋값 68주째 상승

이런 상황에도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이 세입자 주거안정에 기여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대출 공적보증' 분석 결과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임대차 3법 제도가 정착될 경우 주거안정 효과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평가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면서 68주 연속 상승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 이사철 영향으로 역세권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이 올랐다.

서울 아파트 전세대란은 경기권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인근 백현마을휴먼시아 6단지는 지난 8일 전용 84㎡ 전세계약이 10억원을 훌쩍 넘겨(10억8000만원) 이뤄졌다. 전세대란이 발생하자 수요자들의 '패닉 바잉'(사재기)으로 집값은 더 오르는 추세다.

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이번주 0.01% 상승해 19주 연속 올랐다. 시세 9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정부 잣대로 본다면 서울 아파트의 절반은 이미 고가주택에 들어섰다.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돌파한 것은 KB국민은행 집계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도 지난 7월 9억2787만원으로 9억원을 넘어섰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격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22 yooksa@newspim.com

◆ 임대차 3법, 전세대란·집값폭등 '근본 원인'…헌법소원 '가속화'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세대란과 집값 폭등을 불러온 근본 원인이 '임대차 3법'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로 무리한 규제를 실시한 결과 임대차시장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를 못 내보내면 시장에는 전세매물이 줄어든다. 시장에 새로 진입한 임차인은 살 곳을 찾기 어려워지고, 역세권이나 입지 좋은 지역 전셋값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기존 세입자도 계약기간이 끝나갈수록 불안한 상황에 놓인다. 전세품귀로 집주인의 협상력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임대인은 저금리 상황에 전세금을 받느니 월세를 받는 게 유리하다. 정부가 임대차 3법을 시행한 탓에 무주택 서민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홍춘욱 세종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매물이 감소하는 추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 임대차시장이 월세 위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거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소원도 진행 중이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오는 19일 임대차 3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등록임대사업자 및 일반임대인이다. 협회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등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 전 법제처장은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는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고 위헌결정을 끌어냈던 인물이다.

협회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료증액 상한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계약의 자유와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홍 부총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정부가 무리한 규제로 시장을 왜곡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임대차시장을 강제로 억제함으로써 단기적인 효과는 일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누적되는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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