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전세난'의 당사자가 됐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마포자이 3차 아파트의 전세계약 만료가 내년 1월로 다가운 가운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는 새 전셋집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입대차법 개정안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할 경우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도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사실이 언급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홍 부총리에게 "1월에 이사간다고 하는데 전셋집은 구했느냐"고 질의했고 홍 부총리는 "못 구했다"고 답했다.
관보에 따르면, 홍 부총리 가족은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마포자이3차 아파트(84.86㎡)에 전세로 거주 중이다. 지난해 1월 계약 당시 전세 보증금은 6억3000만원이었다.
한편 정부는 전세가격이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이후 아직까지 안정화되지 않자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셋값이 안정화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추가적인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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