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2020국감] 서병수 "코로나 피해기업 관세청 세제 지원, 9개 기업에만 편중"

기사등록 : 2020-10-15 15:4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총 지원금액 중 3조597억원(87.1%) 집중 혜택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관세청의 세제 지원이 일부 기업에만 편중돼 있는 것으로 15일 드러났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관세청은 특별세정지원 대책으로 299개 업체 대상 총 3조5000억원 규모 관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출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의 특별세정지원은 올해 8월 말 기준 총 3조5125억원이다. 그러나 이 중 87.1%에 해당하는 3조597억원이 9개 정유 및 석유화학업체에 편중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서 의원은 "재정적 여유가 있는 대기업에만 지원이 집중된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들이 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집행을 펼쳐 나갈 것"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이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지원금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03배나 크게 늘어나면서 세입결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관세법 상 납부 유예 조치의 최대 기한은 1년이며, 금년 말까지는 지원금액 전액이 납부돼야 국가 세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관세청은 책임감 있게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자료=서병수 의원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