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15일 재판에 넘겼다. 조 의원 외에도 4·15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이날 현직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최명규 부장검사)는 이날 조 의원(비례대표)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예금과 채권 등 11억여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가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선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가량 증가한 30억원을 신고했다.
조 의원과 함께 이날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 상당)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총선 기간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검찰은 잇달아 현직 국회의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에서는 진성준(서울 강서구 을)·이규민(경기 안성)·이소영(경기 의왕·과천)·이원택(전북 김제·부안)·윤준병(전북 정읍·고창)·송재호(제주 갑)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힘은 김선교(경기 여주·양평)·홍석준(대구 달서갑)·김병욱(경북 포항 남·울릉)·구자근(경북 구미갑)·최춘식(경기 포천·가평)·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채익(울산 남구갑)·박성민(울산 중구) 의원 등이 기소됐다.
정의당에선 이은주(비례대표) 의원, 무소속은 이상직(전북 전주을)·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양정숙(비례대표)·김홍걸(비례대표) 의원 등이 각각 기소된 상황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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