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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조수진 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기사등록 : 2020-10-1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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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현직 국회의원 무더기로 재판 넘겨져
양정숙·진성준·이상직·최춘식·배준영 의원 등도 기소
16일 0시 공소시효 만료…100만원 이상 벌금형은 당선무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홍걸·조수진 의원 등 지난 4·15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국회의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김홍걸 무소속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재산공개에서 10억원 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홍걸 의원이 지난 10일 오전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10.10 yooksa@newspim.com

검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벌여 재산 축소 신고 과정에서 고의성 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같은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명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00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지난 8월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는 총선 때보다 11억5000만원 가량 증가한 30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 역시 동생 명의로 차명 소유한 서울 송파구 상가 건물을 총선 당시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서울 강서구에 열린 지역 주민 행사에 참석해,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 등 과거 이력을 자랑하며,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스타 사태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무소속 의원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야당에선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각각 선거운동 현수막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혐의와 불법 사전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경원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망에 오른 국회의원은 최소 20여 명이다. 4·15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는 16일 0시 만료된다. 검찰은 이날 자정 안으로 기소 여부 결론을 내려야 한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직을 잃게 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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