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2020년 국정감사에서 마스크 구입 절차에 대한 의혹, 성범죄 교사 비호 의혹, 청렴감사관의 자녀 채용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이날 교육위 국감장에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잘못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법상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에 보급할 마스크를 생산·판매 경험이 없는 IT업체로부터 구입한 경위를 캐물었다.
조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베트남산 면마스크 240만장(60억원)이 적절치 못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그는 "학생용 공적마스크 구매 공고를 지난 3월 20일 냈고, 주말을 보낸 후 같은달 23일 신청을 마감했다"며 "선정된 업체도 정직원 4명에 불과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납품업체였는데 급하게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27일 2500원에 베트남산 마스크로 계약했다"며 "같은달 9일부터 정부의 공적마스크 보급이 시작됐고, 조달청에서 1장당 900원, 판매는 1500원이었다"며 비싸게 구입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술집에서 사용한 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서대문구 일본식 선술집에서 200만원이 결제됐다"며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측은 '참석자들이 술을 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질타했다. 당시 '원격수업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해명을 들었다는 소개도 있었다.
조 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기초학력진단평가는 '돌팔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어떤 학교는 기초학력진단평가를 하고 어떤 학교는 교사의 관찰과 상담으로만 평가를 한다고 한다"며 "그러면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달라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돌팔이 교육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청렴운동'에 대해서는 가족사기단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이모씨가 본인의 딸을 부정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서류 평가에서 11번째에 있었던 시민감사관 딸이 공동 2위로 평가받아 채용됐다"며 "이후 일감몰아주기로 수당을 받게 하는 등 '가족사기단'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공정을 강조하는 정부에서 '아빠찬스'와 같은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교육감부터 청렴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됐다고 결론난 사안인데 왜 해당 시민감사관을 해촉하지 않느냐"며 "잘못된 회의 수당은 회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
이외에도 조 교육감은 법원 판결에도 '스쿨미투'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관련 정보를) 숨기는 것이냐"는 지적을 받았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와 관련해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해 '역소송' 당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조 교육감의 해명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역소송 관련 사례는 정보공개 소송과 케이스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요구한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피해자와 가해 교사를 분리했는지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분리 안 한 학교가 있는지 책임 추궁이 있을지 몰라서 공개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기억이 잘못된 거 같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추후보도문>
본보는 2020년 10월 15일 사회면에 <"돌팔이 교육청·가족 사기단 지적"에 진땀 흘린 조희연>이라는 제목으로 [2020 국정감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이모씨가 본인의 딸을 부정채용한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은 점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1년 6월 28일 이모씨에 대해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불기소처분 이유서에 따르면 △피의자를 포함한 팀원들로부터 (피의자 자녀를 포함한) 지원자들에 대한 의견만 청취한 후 공정하게 전형을 했으며 △공익제보센터장인 박모씨의 요청으로 피의자가 지원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더라도, 박씨의 청렴시민 감사관 위촉 업무를 수행하는데 오인·착각·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 기사는 검찰 불기소 처분과 이에 따른 고충처리 요청에 따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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